○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들이, 실제 경영주가 근무를 거들어주지 않아 불만을 커졌고,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퇴사하겠다고 말한 점, ② 퇴사한다고 말한 이후부터 퇴사할 때까지 퇴사 의사를 철회하거나, 해고가 부당하다거나, 계속
판정 요지
근로자들이 근로제공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더 이상 출근하지 않음에 따라 근로관계가 합의 해지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들이, 실제 경영주가 근무를 거들어주지 않아 불만을 커졌고,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퇴사하겠다고 말한 점, ② 퇴사한다고 말한 이후부터 퇴사할 때까지 퇴사 의사를 철회하거나, 해고가 부당하다거나, 계속 근무하고 싶다고 말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들이 임금과 퇴직금을 정산해줄 것을 요청하여 임금지급일이 아닌 퇴사일에 임금을 지급받은 점, ④ 중식업의 특성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들이, 실제 경영주가 근무를 거들어주지 않아 불만을 커졌고,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퇴사하겠다고 말한 점, ② 퇴사한다
판정 상세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들이, 실제 경영주가 근무를 거들어주지 않아 불만을 커졌고,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퇴사하겠다고 말한 점, ② 퇴사한다고 말한 이후부터 퇴사할 때까지 퇴사 의사를 철회하거나, 해고가 부당하다거나, 계속 근무하고 싶다고 말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들이 임금과 퇴직금을 정산해줄 것을 요청하여 임금지급일이 아닌 퇴사일에 임금을 지급받은 점, ④ 중식업의 특성상 주방장을 즉시 해고하는 경우 사업장 운영이 어려워 사용자가 해고의 의사를 가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할 뿐, 아무런 인과 관계를 설명하지 못하는 점, ⑥ 퇴사 이후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고 곧바로 숙소를 비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은 근로제공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더 이상 출근하지 않음에 따라 근로관계가 합의 해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
다. 그러므로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