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의 존부근로자는 2019. 1. 16. 사용자로부터 해고를 통보 받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제출한 2019. 1. 16. 녹취록 자료에서 해고라고 확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보기 어렵고, 대표이사의 이러한 언급이 직접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를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해고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부근로자는 2019. 1. 16. 사용자로부터 해고를 통보 받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제출한 2019. 1. 16. 녹취록 자료에서 해고라고 확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보기 어렵고, 대표이사의 이러한 언급이 직접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해고로 추단할 만한 행위를 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진급 문제에 대해 불만을 많이 표시하여 회사 위계질서 차원에서 가벼운 징계를 하나
판정 상세
가. 해고의 존부근로자는 2019. 1. 16. 사용자로부터 해고를 통보 받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제출한 2019. 1. 16. 녹취록 자료에서 해고라고 확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보기 어렵고, 대표이사의 이러한 언급이 직접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해고로 추단할 만한 행위를 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진급 문제에 대해 불만을 많이 표시하여 회사 위계질서 차원에서 가벼운 징계를 하나 줬으면 좋겠다고 한 것이지 해고를 위해 징계를 언급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는 2019. 1. 16. 오전 사용자와 면담 후 별도의 주변정리 없이 근로를 계속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를 밝히지 않은 채 회사를 떠나 그 이후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점, ④ 2019. 1. 16. 이후 당사자 간 주고받은 문자, 카카오 톡, 내용증명 등에서 해고가 확정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고, 사용자의 출근요청에도 근로자가 응하지 않은 점, ⑤ 사용자가 추후 두 차례에 걸쳐 징계위원회를 거친 후 2019. 3. 20. 해고통지하면서 최종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