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징계 사유로 삼은 약 금9,543만 원의 공금부족 발생은 취업규칙과 인사관리규정의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자인서와 변제각서,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부족금의 발생과 그 액수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어 징계 사유가 존재한다.
판정 요지
징계 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양정도 적정하며,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징계 사유로 삼은 약 금9,543만 원의 공금부족 발생은 취업규칙과 인사관리규정의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자인서와 변제각서,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부족금의 발생과 그 액수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어 징계 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 양정이 적정한지근로자는 실적압박 등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해고까지 한 것은 징계 양정이 과하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의 양정기준에 징계해고에 해당하고,
판정 상세
가.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징계 사유로 삼은 약 금9,543만 원의 공금부족 발생은 취업규칙과 인사관리규정의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자인서와 변제각서,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부족금의 발생과 그 액수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어 징계 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 양정이 적정한지근로자는 실적압박 등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해고까지 한 것은 징계 양정이 과하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의 양정기준에 징계해고에 해당하고, 근로자의 공금부족의 규모가 크며, 장외거래 등 사용자가 금지하고 있는 비위행위가 포함되어 있어 비위의 도가 중한 점, ② 경고 2회의 징계전력이 있고, 근로자는 변제각서를 쓰고도 피해금액에 대하여 전혀 변제하고 있지 않는 점, ③ 유사사례에 대하여 사용자가 해고 처분하여 형평성에도 어긋나지 않는 점, ④ 사용자가 실적압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장외거래 등이 정당화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