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5.10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무단결근/태만비위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가 진상조사에 응하지 않은 것을 무단결근으로 보기 어렵고, 주주들에게 법률자문계약서 존재를 알린 것으로 인하여 회사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출근명령에 불응하여 무단결근을 하였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출근금지 기간에 본래의 업무를 수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주총회 관련 진상조사를 위하여 출근을 명령한 점, ② 근로자가 면담 사유와 출근금지 사유에 대해 서면으로 요청하였는데, 사용자도 응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근로자가 출근금지 기간에 진상조사에 응하지 않은 것이지 무단결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동일한 무단결근의 사유로 사용자가 2018. 4. 30. 근로자를 해고한 것에 대하 법원에 해고사유 및 절차의 부당함을 이유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2018. 4. 30.자 해고는 무효로 확인한다는 조정이 성립되었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함.
나. 직무상 취득한 영업정보 공표에 대하여근로자가 법률자문계약서의 존재 사실을 주주총회에서 알린 것만으로 사용자의 신용을 해하였거나 다른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징계사유로 보기 어려워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