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는 거래처로부터 수차례 접대를 받은 후 사용자의 사전 및 사후 보고 규정을 위반한 점, ② 거래처 직원에게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언을 한 점, ③ 거래처 직원들과 회식 후 밤늦은 시간 거래처 소속 여직원에게 6차례 전화를
판정 요지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전직처분은 부당
쟁점:
가. 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는 거래처로부터 수차례 접대를 받은 후 사용자의 사전 및 사후 보고 규정을 위반한 점, ② 거래처 직원에게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언을 한 점, ③ 거래처 직원들과 회식 후 밤늦은 시간 거래처 소속 여직원에게 6차례 전화를 판단:
가. 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는 거래처로부터 수차례 접대를 받은 후 사용자의 사전 및 사후 보고 규정을 위반한 점, ② 거래처 직원에게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언을 한 점, ③ 거래처 직원들과 회식 후 밤늦은 시간 거래처 소속 여직원에게 6차례 전화를 시도하는 부적절한 행위를 한 점 등을 볼 때,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 이외에 최근 3년 간 5건의 2단계 강직처분을 하는 등 소속 직원의 회사 규정 위반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유지해 왔던 점,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한 점 등을 고려하면 강직처분의 양정은 적정하며 절차상의 흠결도 존재하지 않음
나. 전직명령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에 대한 전직은 이 사건 징계처분과 동시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실상 징계의 일환으로 보이고, 업무상 필요성이 없으며, 신의칙상 협의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판정 상세
가. 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는 거래처로부터 수차례 접대를 받은 후 사용자의 사전 및 사후 보고 규정을 위반한 점, ② 거래처 직원에게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언을 한 점, ③ 거래처 직원들과 회식 후 밤늦은 시간 거래처 소속 여직원에게 6차례 전화를 시도하는 부적절한 행위를 한 점 등을 볼 때,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 이외에 최근 3년 간 5건의 2단계 강직처분을 하는 등 소속 직원의 회사 규정 위반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유지해 왔던 점,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한 점 등을 고려하면 강직처분의 양정은 적정하며 절차상의 흠결도 존재하지 않음
나. 전직명령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에 대한 전직은 이 사건 징계처분과 동시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실상 징계의 일환으로 보이고, 업무상 필요성이 없으며, 신의칙상 협의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