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사용자의 해고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대상자의 선정,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등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여부 ① 손익계산서 등에 따르면 상당한 적자발생이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도 회사의 경영위기는 무리한 하도급대금 지급과 임원진들의 방만한 경영이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점, ③ 이러한 문제점은 외재적․구조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상당기간 해소가 어려운 사정들이라는 점을 종합하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나. 해고회피 노력 여부 ① 해고를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인력 감원이 발생할 것이 예견됨에도 해고를 시행한 점, ② 근로자가 해고된 다음 달에 30% 삭감된 임금을 원상회복한 점, ③ 임원들의 경영정상화 노력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른 대상자 선정 여부 ①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에 관해 구체적인 적용기준을 정하지 않았던 점, ② 정리해고 대상자에 대한 평가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평가기준을 적용하지도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라.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 여부근로자대표를 선정한 사실이 없고 사전협의 절차를 진행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