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월드텍의 기술지원확인서 발급처리를 부당하게 하였던 점, ② 이와 같은 행위는 회사의 취업규칙에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월드텍의 기술지원확인서 발급처리를 부당하게 하였던 점, ② 이와 같은 행위는 회사의 취업규칙에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월드텍의 기술지원확인서 발급을 고의적으로 거부 내지 지연시킨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② 회사는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해 파트너 회사를 차별한다는 오명을 쓰게 되어 대외적인 명예와 신뢰도의 추락이 초래되었고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월드텍의 기술지원확인서 발급처리를 부당하게 하였던 점, ② 이와 같은 행위는 회사의 취업규칙에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월드텍의 기술지원확인서 발급을 고의적으로 거부 내지 지연시킨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② 회사는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해 파트너 회사를 차별한다는 오명을 쓰게 되어 대외적인 명예와 신뢰도의 추락이 초래되었고 파트너 회사에 대한 공정한 대우를 중요시하는 회사의 공정거래정책의 근간을 중대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볼 때, 해고는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회사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출석을 사전에 통지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이 사건 징계를 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