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① 근로자가 정규직 전환 인사발령을 받았음,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정규직 전환 인사발령을 하면서 같은 날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은 모순된 점이 있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등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③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업무내용이
판정 요지
정규직 전환 인사발령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① 근로자가 정규직 전환 인사발령을 받았음,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정규직 전환 인사발령을 하면서 같은 날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은 모순된 점이 있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등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③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업무내용이 ‘사장 수행기사, 총무 업무 등 회사가 지정한 경우’로 되어 있을 뿐 대표이사의 임기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직접적인 문구가 없음, ④
판정 상세
가. ① 근로자가 정규직 전환 인사발령을 받았음,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정규직 전환 인사발령을 하면서 같은 날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은 모순된 점이 있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등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③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업무내용이 ‘사장 수행기사, 총무 업무 등 회사가 지정한 경우’로 되어 있을 뿐 대표이사의 임기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직접적인 문구가 없음, ④ 근로자가 수행한 대표이사 수행기사업무는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업무라고 단정할 수 없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정규직 전환 인사발령을 받은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야 함
나.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