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5.13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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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해고는 존재하지 않으나 2019. 3. 8. 자 해고사유인 근로자의 결근은 사용자의 원인 제공도 있으므로 해고사유로 정당하지 않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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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요지
가. 관련 판례를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담당 직무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비속어를 사용하여 경위서 작성을 요구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은 인정되지만 이러한 행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근로계약관계 종료라고 보기는 어렵
다. 따라서 2019. 3. 4. 자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2019. 3. 8. 퇴직은 해고로 볼 수 있으나 근로자의 결근에 대하여 사용자가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있어 근로계약서상의 해지사유인 무단결근으로 보기에 적절하지 않은 점이 있고, 사용자가 2019. 3. 8. 자 해고의 구체적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지하지 않았
다. 따라서 2019. 3. 8. 자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