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9.05.13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9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사용자가 2018. 4. 26. 직근수당 감액 처분을 행하였음에도 근로자들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2019. 3. 14.에야 이루어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한 제척기간(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월 이내)을 도과하였음
판정 요지
직근수당 감액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2018. 4. 26. 직근수당 감액 처분을 행하였음에도 근로자들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2019. 3. 14.에야 이루어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한 제척기간(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월 이내)을 도과하였음 판단: 사용자가 2018. 4. 26. 직근수당 감액 처분을 행하였음에도 근로자들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2019. 3. 14.에야 이루어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한 제척기간(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월 이내)을 도과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