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의 운영비 원조 행위는 운영비 원조 마지막 날(2018. 7. 26.)로부터 3개월이 지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운영비 원조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운영비 원조 행위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구제신청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할 수 없어 기각한 사례 사용자의 운영비 원조 행위는 운영비 원조 마지막 날(2018. 7. 26.)로부터 3개월이 지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운영비 원조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사용자의 노조사무실 미제공, 근로시간면제 시간 미부여, 조합비 일괄공제 요청 거부 행위가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려는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노
판정 상세
사용자의 운영비 원조 행위는 운영비 원조 마지막 날(2018. 7. 26.)로부터 3개월이 지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운영비 원조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사용자의 노조사무실 미제공, 근로시간면제 시간 미부여, 조합비 일괄공제 요청 거부 행위가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려는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노동조합 위원장에 대한 전보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어느 정도 인정되는 반면,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당사자와 협의절차를 거치는 등 전보명령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부당노동행위 의사로부터 기인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발견하기도 어렵다.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 시간 한도를 초과하여 신청 외 노동조합에게 면제시간을 부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신청 외 노동조합이 제출한 사용계획에 따라 실제로 면제대상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하여 운영비 원조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