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9.05.14
중앙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부당노동행위폭언/폭행
핵심 쟁점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특별한 사정없이 반복하여 거부하면서 그 과정에서 상사에게 폭언을 한 경우, 이는 기업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이 사건 징계는 그 사유가 인정되고, 양정도 과하다고 볼 수 없고, 절차도 적법하므로 정당하
다. 이 사건 징계가 이 사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고 볼만한 별 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징계는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