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핵심 쟁점
단체교섭에 대한 사용자의 거부나 해태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교섭시간, 교섭 장소, 교섭사항 및 그의 교섭태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실제
판정 요지
공무원 노조법에 따라 다른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에 합법적으로 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을 진행 한 것이 단체교섭 거부 및 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단체교섭에 대한 사용자의 거부나 해태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교섭시간, 교섭 장소, 교섭사항 및 그의 교섭태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실제 실무교섭이 진행되다가 교섭이 결렬되었음에도 노동조합이 구청장 면담을 요청하는 것 외에 2년 상당
판정 상세
단체교섭에 대한 사용자의 거부나 해태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교섭시간, 교섭 장소, 교섭사항 및 그의 교섭태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실제 실무교섭이 진행되다가 교섭이 결렬되었음에도 노동조합이 구청장 면담을 요청하는 것 외에 2년 상당의 기간 동안 사용자에게 교섭 진행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회통념상 사용자에게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사용자가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였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