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추돌사고 야기 등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판정 요지
추돌사고를 야기하고, 변칙 작업을 하는 등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나, 그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
함. 추돌사고 야기 등의 징계사유가 존재한
다. 그러나 징계사유의 정도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이 사건 근로자가 음주운전으로 추돌사고를 야기하였는지 여부는 당사자 간 주장이 상이하나 이 사건 근로자가 본인 과실로 인해 이 사건 추돌사고를 야기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가 자재 박스 적재시 소음이 크게 발생하여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주의를 받는 등 부주의하게 자재 박스를 운반한 점 등은 일부 징계사유로서 인정된
다. 다만 이
판정 상세
추돌사고 야기 등의 징계사유가 존재한
다. 그러나 징계사유의 정도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이 사건 근로자가 음주운전으로 추돌사고를 야기하였는지 여부는 당사자 간 주장이 상이하나 이 사건 근로자가 본인 과실로 인해 이 사건 추돌사고를 야기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가 자재 박스 적재시 소음이 크게 발생하여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주의를 받는 등 부주의하게 자재 박스를 운반한 점 등은 일부 징계사유로서 인정된
다. 다만 이 사건 근로자가 근무 시간 중에 음주를 하지 않았으며 음주운전으로 이 사건 추돌사고를 야기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당사자간 주장이 상이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입증자료가 없어 음주운전이 이 사건 추돌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인지도 불분명하고 자재 박스 적재시 부주의로 인한 재산상 손해가 없었던 바, 정직 2월 처분은 타 근로자 징계 양정과 비교해보아도 그 형평성에 어긋난 과도한 징계이
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그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