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5.16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용 사업장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23조 및 제28조의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나,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종료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① 사용자의 오토바이 대수 및 일일 배달건수를 고려하면 평소 2명 이상의 배달인원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심문회의 진술 등에 따르면, 주방실장 및 주방보조가 상시적으로 근로하였으며, 홍보사원 천○○이 주 5일을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어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2019. 11. 30.∼12. 29.)로 근로자 수는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미만(가동일수 30일 중 10일)으로 확인되므로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용 사업장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23조 및 제28조가 적용되는 사업장임
나. ① 근로자는 사용자의 문자메시지가 해고라고 주장하나, 그 이전부터 “말을 안들을 거면 그만둬라.”라는 언질에도 계속근로한 점, ② “본인 스스로 무단 퇴근하고, 일 그만두신다고 하고 나간사람 필요 없어요.”라는 문자메시지 내용만으로는 해고로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해고에 관해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종료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