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5.16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위탁계약기간 만료와 징계사유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근로자들이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에 따라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① 근로자1은 2018. 12. 27. 퇴사일자를 2018. 12. 31.로 기재한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였음, ② 근로자2는 2018. 12. 20. 사용자에게 퇴사사유를 ‘일신상의 사유’로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가 2018. 12. 21. 퇴사사유를 ‘기간만료’로 변경하여 제출한 사실이 인정됨, ③ 근로자2는 2019. 1. 22. 회사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 2018. 12. 31.로 계약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재차 작성하였음, ④ 근로자들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의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 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
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관계는 근로자들이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합의해지가 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