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9.05.16
중앙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31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에 규정된 기간(초심판정서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을 도과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므로 근로자의 재심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함이 타당하다.
판정 요지
재심신청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31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에 규정된 기간(초심판정서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을 도과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므로 근로자의 재심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함이 타당하
다. 판단: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31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에 규정된 기간(초심판정서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을 도과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므로 근로자의 재심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함이 타당하다.나아가 해고의 존부에 대해 살펴보더라도 사용자의 사직권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31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에 규정된 기간(초심판정서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을 도과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므로 근로자의 재심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함이 타당하다.나아가 해고의 존부에 대해 살펴보더라도 사용자의 사직권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