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들이 주장하는 이사장의 비위사실이 대부분 허위라고 볼 수 없는 점,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등을 도모하기 위해 행한 일련의 행위들이 사용자의 명예훼손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들의 집회·시위가 불법이라고 볼 수 없고,
판정 요지
근로자들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직위해제 및 징계해고가 부당하고, 실질적으로는 정당한 조합 활동 등에 대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들이 주장하는 이사장의 비위사실이 대부분 허위라고 볼 수 없는 점,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등을 도모하기 위해 행한 일련의 행위들이 사용자의 명예훼손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들의 집회·시위가 불법이라고 볼 수 없고, 이로 인해 사용자에게 영업 방해 및 손해 발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들이 주장하는 이사장의 비위사실이 대부분 허위라고 볼 수 없는 점,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등을 도모하기 위해 행한 일련의 행위들이 사용자의 명예훼손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들의 집회·시위가 불법이라고 볼 수 없고, 이로 인해 사용자에게 영업 방해 및 손해 발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직위해제의 구제이익, 직위해제 및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1 내지 3, 근로자5 내지 8은 법률상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하여 직위해제 처분을 다툴 구제이익이 있고,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직위해제 및 징계해고는 부당하다.
다. 징계해고 및 직위해제의 부당노동행위 여부근로자들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징계해고 및 직위해제 한 실질적인 이유는 정당한 조합 활동 등에 대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