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지원한 센터장 채용공고에 근로계약기간이 “현 회장 잔여임기(1년 1개월)”로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는 이를 통해 공개채용되었던 점, ② 근로계약기간을 2020. 5. 31.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대해 다툼이 없는 점, ③ 근로자가 주장하는
판정 요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지원한 센터장 채용공고에 근로계약기간이 “현 회장 잔여임기(1년 1개월)”로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는 이를 통해 공개채용되었던 점, ② 근로계약기간을 2020. 5. 31.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대해 다툼이 없는 점, ③ 근로자가 주장하는 취업규칙에 센터장의 임기가 3년이라고 규정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근거가 부족한 점, ④ 연합회장의 구두 약속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은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지원한 센터장 채용공고에 근로계약기간이 “현 회장 잔여임기(1년 1개월)”로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는 이를 통해 공개채용되었던 점, ② 근로계약기간을 2020. 5. 31.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대해 다툼이 없는 점, ③ 근로자가 주장하는 취업규칙에 센터장의 임기가 3년이라고 규정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근거가 부족한 점, ④ 연합회장의 구두 약속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