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9.05.17
중앙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전보/인사이동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경고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고 근로자와의 협의나 동의 없이 근로계약에서 정한 업무내용과 다른 업무로의 전직은 부당하나, 팀장 직책 해제는 강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경고의 정당성 여부경고가 누적될 경우 징계 처분을 받으므로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반환금의 납부기한을 임의로 정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경고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전직의 정당성 여부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지만 근로계약에서 정한 업무와 다른 업무로 전직 처분을 하면서 최소한의 협의조차 없었으므로 부당하다.
다. 강등의 정당성 여부팀장에서 팀원으로의 직책이 변경된 것은 강등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