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업경영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았다고 볼 수 없는 비등기 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이므로 해고의 서면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① 이사의 직함을 가지고 있으나 등기 이사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회사의 경영에 포괄적인 위임을 받았다고 볼 수 없음, ② 사용자로부터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일상적인 관리활동에 대해 전결권을 행사하였으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기적, 부정기적으로 사용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임, ③ 근로자의 근로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된 것으로 보임, ④ 고정적으로 지급받은 금품이 근로 자체의 대가인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보이고 4대보험에도 가입되었음, ⑤ 근로자가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었다고 보이지 않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이사의 직책을 가지고 사업경영의 일부를 담당한 사실은 있으나 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함
나.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근거가 없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관계종료는 합의해지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사용자의 통보에 의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