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2019. 1. 10.부터 2019. 2. 9.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 ② 정규직 전환을 전제로 채용되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인정할만한 근거가 없음,
판정 요지
구제신청 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2019. 1. 10.부터 2019. 2. 9.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 ② 정규직 전환을 전제로 채용되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인정할만한 근거가 없음, 판단: ① 근로자는 2019. 1. 10.부터 2019. 2. 9.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 ② 정규직 전환을 전제로 채용되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인정할만한 근거가 없음, ③ 구제이익 존부 여부에 대한 판단에 금전보상명령 신청이 영향을 미치지 않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2019. 2. 9. 종료되어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은 소멸되었음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2019. 1. 10.부터 2019. 2. 9.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 ② 정규직 전환을 전제로 채용되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인정할만한 근거가 없음, ③ 구제이익 존부 여부에 대한 판단에 금전보상명령 신청이 영향을 미치지 않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2019. 2. 9. 종료되어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은 소멸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