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2019. 1. 16. 다른 보육교사들이 있는 자리에서 사직서 작성을 종용하고 구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한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2019. 1. 16. 다른 보육교사들이 있는 자리에서 사직서 작성을 종용하고 구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한
다.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가 2019. 1. 16. 다른 보육교사들이 있는 자리에서 사직서 작성을 종용하고 구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① 사용자가 이직을 원하는 보육교사들에게 사직서를 작성하라고 한 사실은 있으나, 근로자에게 개별적으로 사직서를 강요하거나 해고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의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검찰에서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한 사실은 있지만, 근로자가 윤○○ 원생에게 보육교사로서 비난받을 행위를 한 사실이 있고, 이를 이유로 윤○○ 원생의 아버지에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2019. 1. 17. 이후에도 근로자와 통화를 하는 등 계속해서 연락취하였으나, 근로자는 아동학대에 대해 혐의 없음 결정을 받기 전까지는 사용자에게 해고사실이나 해고의 부당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가 2019. 1. 16. 다른 보육교사들이 있는 자리에서 사직서 작성을 종용하고 구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① 사용자가 이직을 원하는 보육교사들에게 사직서를 작성하라고 한 사실은 있으나, 근로자에게 개별적으로 사직서를 강요하거나 해고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의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검찰에서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한 사실은 있지만, 근로자가 윤○○ 원생에게 보육교사로서 비난받을 행위를 한 사실이 있고, 이를 이유로 윤○○ 원생의 아버지에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2019. 1. 17. 이후에도 근로자와 통화를 하는 등 계속해서 연락취하였으나, 근로자는 아동학대에 대해 혐의 없음 결정을 받기 전까지는 사용자에게 해고사실이나 해고의 부당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