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9.05.20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9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사용자의 내부 사정 및 일부 조합원과 비공식적 면담을 이유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에 응하지 않은 것은 단체교섭 해태·지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사용자의 사전 승인 없이 사내 전산망에 게시된 노동조합 게시물을 삭제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판정 요지
가. 총무원장 선거, 최고 의결기구에서 결정되지 않았다는 등의 사용자의 내부 사정과 일부 조합원과의 비공식 면담 등은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고, 정당한 사유 없이 노동조합의 교섭에 응하지 않은 것은 단체교섭 해태·지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나. 사용자가 사전 승인 없이 사내 전산망에 게시된 노동조합 게시물을 삭제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
판정 상세
사용자의 내부 사정 및 일부 조합원과 비공식적 면담을 이유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에 응하지 않은 것은 단체교섭 해태·지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사용자의 사전 승인 없이 사내 전산망에 게시된 노동조합 게시물을 삭제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