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차별시정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인천내항, 인천외항, 국제여객터미널 등 장소는 분리되어 있으나 인사·노무 관리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된다고 볼 수 없어 하나의 사업에 해당하고, 청원경찰의 경우 특수경비원과 비교하여 적용 법령·채용기준과 절차·업무의 질적 차이가 현저하여 비교대상근로자로 적합하지
판정 요지
비교대상근로자와 비교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명절휴가비와 중식보조비를 산입하지 않은 기본급을 지급한 것은 차별적 처우라고 판정한 사례 ① 인천내항, 인천외항, 국제여객터미널 등 장소는 분리되어 있으나 인사·노무 관리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된다고 볼 수 없어 하나의 사업에 해당하고, 청원경찰의 경우 특수경비원과 비교하여 적용 법령·채용기준과 절차·업무의 질적 차이가 현저하여 비교대상근로자로 적합하지 않으며, 정규직 특수경비원과 무기계약직 특수경비원의 경우 업무와 적용 법령의 동일성·상호대체성이 있어 비교대상근로자가 될 수 있으나, 정규직
판정 상세
① 인천내항, 인천외항, 국제여객터미널 등 장소는 분리되어 있으나 인사·노무 관리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된다고 볼 수 없어 하나의 사업에 해당하고, 청원경찰의 경우 특수경비원과 비교하여 적용 법령·채용기준과 절차·업무의 질적 차이가 현저하여 비교대상근로자로 적합하지 않으며, 정규직 특수경비원과 무기계약직 특수경비원의 경우 업무와 적용 법령의 동일성·상호대체성이 있어 비교대상근로자가 될 수 있으나, 정규직 특수경비원을 선정하는 경우 무기계약직 특수경비원의 역차별 문제가 있어 낮은 수준의 처우를 받는 무기계약직 특수경비원이 비교대상근로자로 적합하고, ② 기간제근로자들에게 명절휴가비와 중식보조비를 산입하지 않은 기본급을 지급한 것은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하는 불이익한 처우이며, ③ 비교대상근로자와 업무 내용에 별다른 차이가 없고 업무수행에 상호 대체가 가능함에도 위탁계약업체와 계약조건이 다른 이유만으로 명절휴가비와 중식보조비를 산입하지 않은 기본급을 지급한 것이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④ 기간제근로자 사용 기간의 제한 이전에 근로자들 모두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고, 그간에 반복적 위반 이력이 있거나 명백한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