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5.21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19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① 사용자에게 인사평가를 행함에 있어 상당한 재량권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인사평가에는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고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증빙할 구체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에게 인사평가를 행함에 있어 상당한 재량권이 있다고 볼 수 있
다. ② 근로자들은 노동조합 설립 이전에도 인사평가에서 C등급을 받은 사실이 있
다. ③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인사평가를 함에 있어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이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들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C등급 및 D등급을 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부당
판정 상세
① 사용자에게 인사평가를 행함에 있어 상당한 재량권이 있다고 볼 수 있
다. ② 근로자들은 노동조합 설립 이전에도 인사평가에서 C등급을 받은 사실이 있
다. ③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인사평가를 함에 있어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이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들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C등급 및 D등급을 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확인되어야 하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다. ④ 따라서 사용자가 인사평가 결과 근로자들에게 C등급과 D등급을 부여하고 경고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