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의 사유서 제출 지시에 대하여 근로자는 사용자를 협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언행을 하지 않았음, ② 근로자가 사유서를 시말서로 오인하여 사유서 제출을 거부하였으나, 곧바로 보고서로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므로 사유서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③ 사용자의
판정 요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정당한 업무 지시 거부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정직 2월의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의 사유서 제출 지시에 대하여 근로자는 사용자를 협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언행을 하지 않았음,
② 근로자가 사유서를 시말서로 오인하여 사유서 제출을 거부하였으나, 곧바로 보고서로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므로 사유서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③ 사용자의 사유서 및 시말서 제출 지시에 대하여 근로자는 다음날 사유서와 시말서를 제출하였음,
④ 근무지에 컴퓨터가 없는 여건 등을 감안하면 근로자가 사유서를
① 사용자의 사유서 제출 지시에 대하여 근로자는 사용자를 협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언행을 하지 않았음,
② 근로자가 사유서를 시말서로 오인하여 사유서 제출을 거부하였으나, 곧바로
판정 상세
① 사용자의 사유서 제출 지시에 대하여 근로자는 사용자를 협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언행을 하지 않았음, ② 근로자가 사유서를 시말서로 오인하여 사유서 제출을 거부하였으나, 곧바로 보고서로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므로 사유서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③ 사용자의 사유서 및 시말서 제출 지시에 대하여 근로자는 다음날 사유서와 시말서를 제출하였음, ④ 근무지에 컴퓨터가 없는 여건 등을 감안하면 근로자가 사유서를 지연 제출한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됨, 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죄를 요구하며 행한 시말서 제출 지시는 정당한 업무 지시로 보기 어려움, ⑥ 업무태만 및 허위보고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로 논의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징계통보서에도 징계사유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 ⑦ 근로자와 사용자 간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시말서 등에 사용자가 요구하는 내용이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적절
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사유로 삼은 사항들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이를 이유로 한 징계는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