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질병 휴직의 사유가 해소되었음이 증명되지 않아 근로자에 대한 면직 처분은 정당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할 수 없어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면직 처분이 정당한지근로자는 의료기관의 소견서로서 질병 휴직의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신체질환으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면직 대상으로 정하고 ‘버스 운전 가능’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의료기관의 소견서를 바탕으로 소속 근로자들의 질병 휴직의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판단해 온 것으로 보이는 바, ① 근로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관련 소견서를 받지 못한 점, ② 근로자의 질병은 의학적으로 단기간 내 재발의 위험성이 높아 버스 운전 업무 수행 중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용자가 ‘버스 운전 가능’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소견서를 반드시 제출토록 요구하는 것이 부당한 요구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면직 처분 전 사용자가 다른 업무로의 배치전환을 권유하였으나 근로자가 거절한 점, ④ 인사위원회에 참여한 노동조합 측 위원들조차 면직 처분에 전원 동의한 점, ⑤ 취업규칙과 단체협약 등에 따른 면직 절차가 준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에 대한 면직 처분은 그 사유와 절차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나. 면직 처분이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면직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근로자의 주장 외에는 어떠한 입증도 하지 못하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