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감사를 요청하였고 ‘사실이 아닐 경우 회사를 사직한다’는 내용의 사직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였고 스스로 서명하였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감사를 요청하였고 ‘사실이 아닐 경우 회사를 사직한다’는 내용의 사직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였고 스스로 서명하였
다.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감사 요청에 대해 다른 직원을 음해하려는 목적이 아니냐는 취지의 설명을 하며 조건부 사직서 제출을 권유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강요나 기망에 의해 사직서를 작성한 것이라 보기 어렵
다. ③ 근로자는 사용자와 면담 과정에서 감사건의서를 회수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임에도 당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감사를 요청하였고 ‘사실이 아닐 경우 회사를 사직한다’는 내용의 사직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였고 스스로 서명하였
다.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감사 요청에 대해 다른 직원을 음해하려는 목적이 아니냐는 취지의 설명을 하며 조건부 사직서 제출을 권유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강요나 기망에 의해 사직서를 작성한 것이라 보기 어렵
다. ③ 근로자는 사용자와 면담 과정에서 감사건의서를 회수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임에도 당시로서는 스스로 서면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임을 확신한 나머지 사실이 아닐 경우 스스로 책임을 부담하거나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여도 어쩔 수 없다는 태도로 사직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
다. ④ 근로자는 2019. 2. 19. 의원면직 통지서를 받기 전까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