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계약관계가 사용자의 해고로 인해 종료되었다는 점에 대해 근로자의 주장 이외에 달리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사용자의 해고의사표시를 확인하기 어렵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스스로 사업장을 그만두었기에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계약관계가 사용자의 해고로 인해 종료되었다는 점에 대해 근로자의 주장 이외에 달리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사용자의 해고의사표시를 확인하기 어렵
다. 판단: ① 근로계약관계가 사용자의 해고로 인해 종료되었다는 점에 대해 근로자의 주장 이외에 달리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사용자의 해고의사표시를 확인하기 어렵
다. ② 녹음파일에 근로자가 “그만둔다고 얘기하였지만, 나갈게요, 내일부터 출근 안 할게요.”라고, 대화 상대방이 “그만둔다 하셨으니까 뽑았지, 이제 사람을 뽑았으니까? 이제 안 하셔도 된다고 정중하게 말씀드리잖아요?”라고 한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 스스로 사업장을 그만둔 것으로 판단된
다. ③ 따라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상세
① 근로계약관계가 사용자의 해고로 인해 종료되었다는 점에 대해 근로자의 주장 이외에 달리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사용자의 해고의사표시를 확인하기 어렵
다. ② 녹음파일에 근로자가 “그만둔다고 얘기하였지만, 나갈게요, 내일부터 출근 안 할게요.”라고, 대화 상대방이 “그만둔다 하셨으니까 뽑았지, 이제 사람을 뽑았으니까? 이제 안 하셔도 된다고 정중하게 말씀드리잖아요?”라고 한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 스스로 사업장을 그만둔 것으로 판단된
다. ③ 따라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