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의 인사고과 평정은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한 제재로서 징벌적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여 구제신청의 대상이 된다.
판정 요지
인사고과 평정이 불이익한 제재로서 징벌적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고, 평가의 객관성, 합리성과 공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정 사용자의 인사고과 평정은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한 제재로서 징벌적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여 구제신청의 대상이 된다.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부당한 전직을 행하였고, 근로자의 평정 기간에는 이러한 부당 전직기간이 포함되어 있어 평정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상당한데, 실제 근로자는 해당 기간에 최하위 등급을 받았으므로 평가가
판정 상세
사용자의 인사고과 평정은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한 제재로서 징벌적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여 구제신청의 대상이 된다.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부당한 전직을 행하였고, 근로자의 평정 기간에는 이러한 부당 전직기간이 포함되어 있어 평정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상당한데, 실제 근로자는 해당 기간에 최하위 등급을 받았으므로 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보직이 부여된 기간의 점수를 보직 해임 기간보다 오히려 낮게 부여하는 등 합리적 기준으로 평가하였다고 보기도 어렵
다. 더욱이 근로자는 주관적 평가 항목에서 모두 지나치게 낮은 점수를 받았는데 근로자의 담당 업무를 고려할 때 평가의 객관성을 인정하기에도 부족하
다. 따라서 사용자의 인사고과 평정은 객관성, 공정성 및 합리성이 결여되어 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