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9.05.23
중앙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부당노동행위비위행위
핵심 쟁점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해 정직 6개월은 양정이 과하고, 징계처분이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과 무관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이 사건 징계사유 중 ‘학력 허위 기재’와 ‘폭력 행사’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거나 형평성에 어긋나서 부당하고, 징계절차 또한 중대한 잘못이 있으므로 부당징계에 해당한다.
나.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징계로 인정되고, 이 사건 징계는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대표자로서 노동조합의 정당한 업무를 한 것을 이유로 하였거나 이 사건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기 위하여 행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