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5.23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근로자의 담당 공종 및 업무 종료일이 근로계약기간 만료일로 현재 근로자의 담당 공종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근로자가 일당 조정에 불만을 품고 출근하지 아니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이 갱신된 경우라도 근로계약의 최대기간은 ‘을’의 담당 공종 및 업무가 종료된 때를 계약기간 만료일로 한다.”, “기능도, 건강, 평균 작업물량 및 품질, 자재 반입현황, 공정, 작업지시 이행상황, 근로계약 해지사유 발생 여부 등을 감안하여 근로계약의 갱신 여부가 결정된다.“, ”‘을’이 계약기간 중 퇴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30일 전에 통보 및 사직서를 제출한다.”라고 기재되어 근로자의 담당 공종 및 업무 종료일을 근로계약기간 만료일로 봄이 상당하고 근로자의 담당 공종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함
나. 해고의 존재 여부이○○ 소장이 근로자에게 “월요일부터는 출근으로 안 잡겠다.”라고 말한 사실은 전체적인 맥락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가 업무를 하여도 일당을 16만 원이 아닌 13만 원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보이고 이를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겠다는 확정적이고 종국적인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려워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