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당사자 간에 2019. 1. 28. 해고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격렬하게 다투고 있고, 당사자 모두 객관적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나, ① 사용자가 심문회의에서 “근로자는 공사 현장 일을 능숙하게 하지 못했다.
판정 요지
해고가 존재함에도 해고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당사자 간에 2019. 1. 28. 해고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격렬하게 다투고 있고, 당사자 모두 객관적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나, ① 사용자가 심문회의에서 “근로자는 공사 현장 일을 능숙하게 하지 못했
다. 판단: 당사자 간에 2019. 1. 28. 해고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격렬하게 다투고 있고, 당사자 모두 객관적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나, ① 사용자가 심문회의에서 “근로자는 공사 현장 일을 능숙하게 하지 못했
다. 그래서 회사에 손해가 많이 발생했다.”라고 진술한 바와 같이 사용자에게는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하는 의사가 존재해 왔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② 근로자의 심문회의 진술 내용 중에 “2019. 1. 28. 통화를 할 때 한○○ 회장은 전화통화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욕으로 시작하였
다. 한○○ 회장이 질책을 했고, 먼저 회사를 그만두라고 했다.”는 내용은 사용자 측의 해고의사가 존재했음을 뒷받침 하는 정황으로 보이는 점, ③ 안○○ 부장이 심문회의에서 “근로자가 임금과 해고수당을 주지 않으면 차량을 반납하지 않겠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진술한 내용은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두었다기 보다는 사용자의 해고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이의를 제기하는 정황으로 보이는 점,
판정 상세
당사자 간에 2019. 1. 28. 해고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격렬하게 다투고 있고, 당사자 모두 객관적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나, ① 사용자가 심문회의에서 “근로자는 공사 현장 일을 능숙하게 하지 못했
다. 그래서 회사에 손해가 많이 발생했다.”라고 진술한 바와 같이 사용자에게는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하는 의사가 존재해 왔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② 근로자의 심문회의 진술 내용 중에 “2019. 1. 28. 통화를 할 때 한○○ 회장은 전화통화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욕으로 시작하였
다. 한○○ 회장이 질책을 했고, 먼저 회사를 그만두라고 했다.”는 내용은 사용자 측의 해고의사가 존재했음을 뒷받침 하는 정황으로 보이는 점, ③ 안○○ 부장이 심문회의에서 “근로자가 임금과 해고수당을 주지 않으면 차량을 반납하지 않겠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진술한 내용은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두었다기 보다는 사용자의 해고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이의를 제기하는 정황으로 보이는 점, ④ 사용자는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두었다고 주장할 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관계의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
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