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5.24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19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단체협약의 일부조항은 교섭창구 단일화 및 공정대표의무 취지에 비추어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주어진 권한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단체협약 일부 조항 미시정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교섭대표노동조합 및 사용자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는지 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교섭창구 단일화제도를 통해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는 취지 및 공정대표의무 취지에 비추어 보았을 때, 단체협약 일부조항상의 협의권한 등은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주어진 적정한 권한으로 해석될 수 있는 점, ② 소수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단체협약의 일부조항을 보충협약으로 수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교섭대표노동조합 및 사용자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는지사용자가 단체협약의 일부 조항을 시정하지 않은 행위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기인된 것이라는 노동조합의 주장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