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차별시정 신청
핵심 쟁점
① 부제소 합의가 사용자2의 기망이나 강요에 의하여 성립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합의서 제2조에 “사용자2 및 사용자2의 갑사를 상대로 노동청, 노동위원회, 행정기관 및 법원 등에 노동관계법령 위반을 이유로 민·형사 및 행정상 그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판정 요지
부제소 합의에 반한 시정 신청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시정 절차를 유지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부제소 합의가 사용자2의 기망이나 강요에 의하여 성립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합의서 제2조에 “사용자2 및 사용자2의 갑사를 상대로 노동청, 노동위원회, 행정기관 및 법원 등에 노동관계법령 위반을 이유로 민·형사 및 행정상 그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단순히 근로자들이 사용자2와 관련된 해고만을 특정하여 합의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합의 당시 근로자들이 합의서 제2조가
판정 상세
① 부제소 합의가 사용자2의 기망이나 강요에 의하여 성립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합의서 제2조에 “사용자2 및 사용자2의 갑사를 상대로 노동청, 노동위원회, 행정기관 및 법원 등에 노동관계법령 위반을 이유로 민·형사 및 행정상 그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단순히 근로자들이 사용자2와 관련된 해고만을 특정하여 합의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합의 당시 근로자들이 합의서 제2조가 사용자들 모두를 상대로 하는 차별시정 신청과 관련된 사항임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들이 사용자1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 이상 부제소 합의의 효력은 사용자1에게도 미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부제소 합의에 반한 시정 신청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시정 절차를 유지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