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차별시정 신청
핵심 쟁점
가. 비교대상근로자를 선정해야 하는지 여부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은 차별적 처우를 판단하는 기준을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명시하고 있는 점, 위 법조항의 취지는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차별적
판정 요지
차별적 처우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비교대상근로자 선정은 반드시 필요하고, 사업장 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비교대상근로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비교대상근로자를 선정해야 하는지 여부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은 차별적 처우를 판단하는 기준을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명시하고 있는 점, 위 법조항의 취지는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차별적 처우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호하려는 데에 있고, 무기계약근로자와 전혀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판정 상세
가. 비교대상근로자를 선정해야 하는지 여부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은 차별적 처우를 판단하는 기준을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명시하고 있는 점, 위 법조항의 취지는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차별적 처우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호하려는 데에 있고, 무기계약근로자와 전혀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보호를 위함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차별적 처우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비교대상근로자 선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나. 비교대상근로자가 있는지 여부근로자는 법무지원부 정규직 근로자들과 달리 채용요건으로 ‘변호사 자격’이 요구되는 점, 업무분장표상 근로자에게는 ‘법률자문 업무’가 고유 업무로 부여되어 있고 근무실적 평정 항목 중 그 비중이 55%를 차지하는 반면, 정규직 근로자는 업무분장표 또는 근무실적 평정 항목에 ‘법률자문 업무’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근로자의 ‘법률자문 업무’는 법무지원부 정규직 근로자들이 간헐적으로 수행하는 ‘법 측면의 의견 제시’와는 현저한 질적 차이가 있는 점, 근로자의 업무대행자는 정규직 근로자가 아닌 다른 변호사로 지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와 법무지원부 정규직 근로자의 업무는 양적․질적 측면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