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9.05.27
중앙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가. 2018. 10. 1. 자 강등 및 직책박탈 처분이 존재하는지 여부2018. 9. 2. 자 강등 및 직책박탈 처분이 취소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유효하므로, 2018. 10. 1. 자 새로운 강등 및 직책박탈 처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해고처분 시 새로운 강등 및 직책박탈 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해고처분에 대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2018. 10. 1. 자 강등 및 직책박탈 처분이 존재하는지 여부2018. 9. 2. 자 강등 및 직책박탈 처분이 취소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유효하므로, 2018. 10. 1. 자 새로운 강등 및 직책박탈 처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 2018. 10. 1. 자 해고 처분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이미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판정 상세
가. 2018. 10. 1. 자 강등 및 직책박탈 처분이 존재하는지 여부2018. 9. 2. 자 강등 및 직책박탈 처분이 취소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유효하므로, 2018. 10. 1. 자 새로운 강등 및 직책박탈 처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 2018. 10. 1. 자 해고 처분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이미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이익이 없으므로 구제이익은 소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