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부동료직원을 폭행한 점이 확인되며, 해당 비위행위는 단체협약 제28조제4호에 해당된다.
판정 요지
폭행에 대한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고, 단체협약 규정을 위반하여 개최된 징계위원회 처분은 중대한 징계절차의 하자라고 판단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부동료직원을 폭행한 점이 확인되며, 해당 비위행위는 단체협약 제28조제4호에 해당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 이력이 없고 피해정도가 중하지 않은 1회의 폭행사건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거나 위계질서 문란 등 사용자에게 중대한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정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부동료직원을 폭행한 점이 확인되며, 해당 비위행위는 단체협약 제28조제4호에 해당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 이력이 없고 피해정도가 중하지 않은 1회의 폭행사건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거나 위계질서 문란 등 사용자에게 중대한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① 15일 이내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한 징계위원회 처분은 단체협약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로 무효에 해당되는 점, ② 단체협약 규정에 반하여 징계위원회를 개최해야 될 만한 부득이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절차상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