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2019. 2. 2. 보건증을 회수해 간 후 2019. 2. 12.까지 출근하지 아니하여 스스로 사직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2019. 1. 30. 근로자에게 2019. 2. 28. 자 해고예고를 하였고, 출근은 하되 일은 하지 말고
판정 요지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근로자가 2019. 2. 2. 보건증을 회수해 간 후 2019. 2. 12.까지 출근하지 아니하여 스스로 사직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2019. 1. 30. 근로자에게 2019. 2. 28. 자 해고예고를 하였고, 출근은 하되 일은 하지 말고 대기하라고 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으므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의사가 있었음은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에게 출근은 하되 사업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2019. 2. 2. 보건증을 회수해 간 후 2019. 2. 12.까지 출근하지 아니하여 스스로 사직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2019. 1. 30. 근
판정 상세
사용자는 근로자가 2019. 2. 2. 보건증을 회수해 간 후 2019. 2. 12.까지 출근하지 아니하여 스스로 사직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2019. 1. 30. 근로자에게 2019. 2. 28. 자 해고예고를 하였고, 출근은 하되 일은 하지 말고 대기하라고 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으므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의사가 있었음은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에게 출근은 하되 사업장 내에서 대기하라고 한 것은 해고예고수당을 주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심문회의에서 진술하고 있고, 근로자가 사업장 내에서 대기할 만한 적절한 공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임을 감안하면 대기명령이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2019. 2. 13.과 2. 15. 다시 출근한 것으로 보아 계속 근로의사는 있었다고 보이고, 2019. 2. 15. 출근하여 닥트 청소를 하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사업장 밖으로 내쫓은 사실이 심문회의 진술내용 등을 통해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관계의 종료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해고에 해당한
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