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먼저 사용자에게 ‘본인의 퇴사 여부에 대하여 직원들을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르겠다‘고 하면서 투표를 실시하여 줄 것을 요청함,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직원들을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한 결과, 한 표를 제외하고는 모든 직원이
판정 요지
기각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먼저 사용자에게 ‘본인의 퇴사 여부에 대하여 직원들을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르겠다‘고 하면서 투표를 실시하여 줄 것을 요청함,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직원들을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한 결과, 한 표를 제외하고는 모든 직원이 근로자의 퇴사에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옴, ③ 근로자가 투표결과를 확인한 당일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음, ④ 근로자가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먼저 사용자에게 ‘본인의 퇴사 여부에 대하여 직원들을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르겠다‘고 하면서 투표를 실시하여 줄 것을 요청함,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직원들을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한 결과, 한 표를 제외하고는 모든 직원이 근로자의 퇴사에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옴, ③ 근로자가 투표결과를 확인한 당일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음, ④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다음 날부터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으며,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기 전에 사직의사를 철회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음, ⑤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또는 강박에 의한 것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
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