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19.05.27
중앙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부존재/사직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근로자들은 사실상 기한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채용된 것으로 판단되고, 일방적으로 권고사직을 통보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절차가 적법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가. 구제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① ‘운항승무원 채용공고’내용에 ‘교육기간 동안은 계약직 조종사 신분이며, 부기장 임명과 동시에 정규직으로 전환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비행교육비는 회사에서 선 지급하여 이수 후 의무 재직기간(5년/10년)중 균등 상환하며, 의무 재직기간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 별도합의에 의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기간제근로자로서 매년 계약을 갱신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근로자와 근로계약 갱신을 실시한 이후 1년 단위의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기한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채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경영사정을 이유로 권고사직을 통보한 데 대하여 근로자들은 동의하지 않았고 운항본부장이 근로관계종료를 통보하여 해고가 존재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절차가 적법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