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① 근로자들 중 1명은 사용자와 권고사직 조건에 합의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였음, ② 사용자가 권고사직 조건으로 지급하기로 한 금품에 대하여 지급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으며, 근로자는 사용자의 기망이 있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판정 요지
근로자들 중 1명은 사용자의 기망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해고는 존재하지 않고, 다른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 요건을 갖춘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① 근로자들 중 1명은 사용자와 권고사직 조건에 합의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였음, ② 사용자가 권고사직 조건으로 지급하기로 한 금품에 대하여 지급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으며, 근로자는 사용자의 기망이 있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해당 근로자가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
판정 상세
가. ① 근로자들 중 1명은 사용자와 권고사직 조건에 합의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였음, ② 사용자가 권고사직 조건으로 지급하기로 한 금품에 대하여 지급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으며, 근로자는 사용자의 기망이 있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해당 근로자가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나. ① 사용자는 매년 상당한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여 누적 결손금은 약 29억 원에 이르고 수차례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등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됨, ② 배치전환 등의 다른 해고회피 노력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 ③ 근로자들이 수행해야 할 업무가 존재하지 않아 다른 해고 대상자를 선택할 여지가 없어 별도의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을 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④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
움.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해고는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