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 ① 형식적으로는 근로계약을 1년 단위로 총 6회 반복 체결하였고, 계속 근로기간이 2년이 되는 시점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1개월의 공백 후 다시 입사하는 형태로 근무하였으나, 실제로는 단절 없이 계속 근로한 점, ②
판정 요지
계속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 ① 형식적으로는 근로계약을 1년 단위로 총 6회 반복 체결하였고, 계속 근로기간이 2년이 되는 시점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1개월의 공백 후 다시 입사하는 형태로 근무하였으나, 실제로는 단절 없이 계속 근로한 점, ② 근로자도 공백 기간을 재입사를 위한 대기 기간으로 인식한 점, ③ 채용 절차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한 점, ④ 퇴
판정 상세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 ① 형식적으로는 근로계약을 1년 단위로 총 6회 반복 체결하였고, 계속 근로기간이 2년이 되는 시점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1개월의 공백 후 다시 입사하는 형태로 근무하였으나, 실제로는 단절 없이 계속 근로한 점, ② 근로자도 공백 기간을 재입사를 위한 대기 기간으로 인식한 점, ③ 채용 절차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한 점, ④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는 중간정산 없이 48개월 전체 기간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였고, 경력증명서 및 고용보험도 계속 근로한 것으로 발급 및 신고한 점, ⑤ 근로계약을 갱신 체결할 때마다 임금을 지속적으로 인상한 점 등을 볼 때, 근로자는 계속 근로기간 2년을 초과한 시점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있다.
나. 근로관계의 종료가 정당한지 여부계속 근로기간 2년을 초과한 시점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어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이상 계약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