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는 2018. 12.경 근로자에게 퇴사 및 외주업체 소장을 제안한 바 있으며, 또한 2019. 1. 16.에도 권고사직을 제안하였고, 2019. 1. 25.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였음 ② 근로자는 2019. 2. 13.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포함한 임금상당액의
판정 요지
사용자의 권고사직 의사표시를 근로자가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는 2018. 12.경 근로자에게 퇴사 및 외주업체 소장을 제안한 바 있으며, 또한 2019. 1. 16.에도 권고사직을 제안하였고, 2019. 1. 25.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였음 ② 근로자는 2019. 2. 13.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포함한 임금상당액의 지불을 약속하는 각서를 쓸 것을 제안했고, 2019. 2. 14. 체불임금의 지급과 해고통지서의 송부를 요청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이를 조건으로 체불임금 관련 ① 사용자는 2018. 12.경 근로자에게 퇴사 및 외주업체 소장을 제안한 바 있으며, 또한 2019. 1. 16.에도 권고사직을 제안하였고, 2019. 1. 25. 근로관계 종료
판정 상세
① 사용자는 2018. 12.경 근로자에게 퇴사 및 외주업체 소장을 제안한 바 있으며, 또한 2019. 1. 16.에도 권고사직을 제안하였고, 2019. 1. 25.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였음 ② 근로자는 2019. 2. 13.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포함한 임금상당액의 지불을 약속하는 각서를 쓸 것을 제안했고, 2019. 2. 14. 체불임금의 지급과 해고통지서의 송부를 요청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이를 조건으로 체불임금 관련 진정의 취하와 외주업체 소장으로 업무진행을 하겠다는 취지를 전했음, ③ 근로자는 2019. 2. 15. 사용자에게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필요하니 권고사직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하였고, 2019. 3. 2. 관할노동관서에 ‘퇴직금 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였음, ④ 이러한 일련의 상황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받아들이는 대가로 체불임금, 퇴직금, 실업급여 등을 신속히 지급받는 방법을 추구했던 것으로 보
임. 따라서,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권고사직 의사표시를 근로자가 수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