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해고’가 아닌 ‘주의 또는 경고’의 징계를 결정하였음, ② 근로자는 징계위원회 이후 상무를 만나 여러 차례 자신을 해고하였는지를 확인하였으나 상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인정한 사실이 없음,
판정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스스로 사직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해고’가 아닌 ‘주의 또는 경고’의 징계를 결정하였음, ② 근로자는 징계위원회 이후 상무를 만나 여러 차례 자신을 해고하였는지를 확인하였으나 상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인정한 사실이 없음, ③ 근로자와 대표이사가 나눈 메신저 대화에서 대표이사가 계속해서 해고사실을 부인하였음이 확인됨, ④ 근로자가 스스로 짐을 싸서 회사를 나간 이후, 근로자가 대표이사와 나
판정 상세
① 사용자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해고’가 아닌 ‘주의 또는 경고’의 징계를 결정하였음, ② 근로자는 징계위원회 이후 상무를 만나 여러 차례 자신을 해고하였는지를 확인하였으나 상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인정한 사실이 없음, ③ 근로자와 대표이사가 나눈 메신저 대화에서 대표이사가 계속해서 해고사실을 부인하였음이 확인됨, ④ 근로자가 스스로 짐을 싸서 회사를 나간 이후, 근로자가 대표이사와 나눈 메신저 대화에서 근로자는 ‘자신이 해고로 오인한 모양이다’고 말하는 등 스스로 해고가 없었음을 인정하였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가 사용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스스로 사직을 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해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