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 취업규칙에 정한 병가휴직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상당한 기간 출근을 하지 않은 것은 무단결근으로 보이고, 정당한 시말서 제출 요구에 불응하였으며, 조리장으로서 직원들과 불화를 일으키고 관리를 소홀히 한 직무태만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볼 수 있다.
판정 요지
업무지시에 불응하고 정당한 병가휴직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상당기간 무단결근한 행위는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취업규칙에 정한 병가휴직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상당한 기간 출근을 하지 않은 것은 무단결근으로 보이고, 정당한 시말서 제출 요구에 불응하였으며, 조리장으로서 직원들과 불화를 일으키고 관리를 소홀히 한 직무태만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볼 수 있다.○ 무단결근은 취업규칙에 해고사유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병가신청서 제출 요구에 성실히 임하지 않은 점, 병가휴직 신청의 필수요건인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진단서
판정 상세
○ 취업규칙에 정한 병가휴직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상당한 기간 출근을 하지 않은 것은 무단결근으로 보이고, 정당한 시말서 제출 요구에 불응하였으며, 조리장으로서 직원들과 불화를 일으키고 관리를 소홀히 한 직무태만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볼 수 있다.○ 무단결근은 취업규칙에 해고사유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병가신청서 제출 요구에 성실히 임하지 않은 점, 병가휴직 신청의 필수요건인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진단서 제출에 갈음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부당전보 구제신청에 대한 ‘기각’판정 이후에도 출근을 하지 않은 점, 당사자 사이에 회복하기 어려운 정도로 신뢰관계가 손상된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고 징계사유 및 징계절차도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