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5.29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전보처분은 업무수행평가에 대한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고, 전보조치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하여 사회통념상 감수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으며, 전보처분의 이유를 사전에 설명해야할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사용자와
판정 요지
사용자가 행한 전보처분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의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하여 사회통념상 감수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지는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전보처분은 업무수행평가에 대한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고, 전보조치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하여 사회통념상 감수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으며, 전보처분의 이유를 사전에 설명해야할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신의칙상의 요구절차를 위배했다고 보기 어려워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전보처분은
판정 상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전보처분은 업무수행평가에 대한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고, 전보조치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하여 사회통념상 감수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으며, 전보처분의 이유를 사전에 설명해야할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신의칙상의 요구절차를 위배했다고 보기 어려워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전보처분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