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희망퇴직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무효인지 여부근로자가 행한 희망퇴직은 희망퇴직원이 수리 또는 반려되리라는 예측이 가능한 상태에서 당시 정리해고 되지 않으려면 그것이 최선이라는 판단 하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렵다.
판정 요지
희망퇴직이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철회되어 효력이 상실된 이후 새로운 근로관계 해지에 대한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이상,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 통보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희망퇴직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무효인지 여부근로자가 행한 희망퇴직은 희망퇴직원이 수리 또는 반려되리라는 예측이 가능한 상태에서 당시 정리해고 되지 않으려면 그것이 최선이라는 판단 하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렵다.
나. 희망퇴직의 효력이 2018. 12. 31. 자로 연장되었는지 여부근로자는 희망퇴직의 효력이 발생되어야 할
판정 상세
가. 희망퇴직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무효인지 여부근로자가 행한 희망퇴직은 희망퇴직원이 수리 또는 반려되리라는 예측이 가능한 상태에서 당시 정리해고 되지 않으려면 그것이 최선이라는 판단 하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렵다.
나. 희망퇴직의 효력이 2018. 12. 31. 자로 연장되었는지 여부근로자는 희망퇴직의 효력이 발생되어야 할 2018. 5. 31. 이후로도 근로관계 종료 통보가 있기 전까지 장기간인 9개월을 계속 근로하였고, 사용자 또한 2018. 6. 14. 근로자에게 희망퇴직보상금과 퇴직금을 지급했어야 하나 지급치 아니하고 근로관계를 지속하였던 정황을 고려하면, 희망퇴직은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철회되어 2018. 5. 31. 이후에는 그 효력을 상실하였고, 당사자 간 2018. 12. 31. 자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하는 새로운 합의가 있었다고 볼만한 명확한 자료가 없다.
다. 해고의 존재 여부 및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재연장에 합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9. 2. 1.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