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9.05.30
중앙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정부정책이나 지침만으로 곧바로 특정 근로자에게 구체적 권리가 부여되는 것은 아니므로 무기계약 전환기대를 법적 권리로 보기 어렵고,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상의 명시적 근로기간을 배척하고 갱신기대를 권리로 인정할 수 있으려면 관련 규정이 있거나, 관행이 축적되어 그러한
판정 요지
해당기관의 실행행위를 매개로 해당 국민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정부정책이나 지침만으로 곧바로 특정 근로자에게 구체적 권리가 부여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기대를 법적 권리로 보기 어렵
다. ○ ○ ○의 아동복지교사에 대한 그간의 고용관행을 보면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상의 명시적 근로기간을 배척하고 이 사건 근로자의 갱신기대를 권리로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갱신관행이 확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이 사건 사용자가 2019년도에 이 사건 근로자를 재고용하지 않은 것이 이 사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도 부족하므로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
판정 상세
정부정책이나 지침만으로 곧바로 특정 근로자에게 구체적 권리가 부여되는 것은 아니므로 무기계약 전환기대를 법적 권리로 보기 어렵고,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상의 명시적 근로기간을 배척하고 갱신기대를 권리로 인정할 수 있으려면 관련 규정이 있거나, 관행이 축적되어 그러한 기대가 정당할 정도로 확립되어야 한다고 판정한 사례